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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전세 사기 당하지 않는 법, 전세 사기란?
    인사이트/경제 2022. 8. 28.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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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sbs

    # 전세사기..?

    뉴스에 전세 사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사실 전세 사기 관련된 이슈는 이미 꽤 오래된 얘기다. 시사 프로그램에서 여러번 조명했고, 정부에서도 분명히 전세사기를 막는다고 이야기를 했었다. 하지만 역시나 지금도 전세사기로부터 피해를 입은 분들이 꽤나 많은 것으로 보인다. 유투브 채널들에서도 피해자들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에 대해 촬영을 할 정도로 빈번하다. 전세사기에서는 아파트에서도 나타나기도 하긴 하지만, 특히 빌라와 오피스텔에서 주로 전세사기가 발생된다.

    대략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빌라를 신축으로 건축한다.
    2. 분양 대행사, 혹은 부동산 컨설팅업체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분양가보다 높게 세입자를 구하거나 자기들이 직접 구한다. 이때 공인중개사는 마진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 한통속이다.
    3. 건축주는 전세사기를 위해 이름만 빌려주는 집주인과 매매계약을하고 이 이름만 빌려준 집주인과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맺게된다.
    4. 세입자의 2.8억원은 곧 건축주나 분양대행사 공인중개사에게 돈이 들어가고, 헤어나올 수 없는 지옥으로 빠져들어가게 된다.
    5. 집주인은 자본능력이 없는 깡통으로 바지사장과 다름 없다.

    구조는 이렇고, 이제 대다수의 피해자 분들은 살고 있는 전세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 경매로 넘어간다는 것은 결국에 나의 전세금은 은행한테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다. 아니면,,, 집을 시세보다 비싸게 주고 사야하는 상황이 오게된다.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는 다양하긴 한데, 대체로 집에 대출을 추가로 더 받아서(계약서를 가짜로 만들거나 등등) 연체를 시켜비린 후 경매로 넘겨버거나, 체납으로 인해 경매로 넘어간다. 이때 근저당 1순위는 전세입자가 아닌 국세청이나 은행(채권자가)가 되어버린다.

    오피스텔도 전세 계약 시점에서는 등기부등본을 깨끗하게 만든 후(근저당 말소) 계약을 체결시키고, 곧 바로 매매계약을 동시에 해버려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깡통 집주인으로 바뀌어버리고, 그 집주인은 보통 신용이 불량하거나, 체납 등등 여러 문제가 있는 바지사장들이고 ... 결국에는 여러 사유로 인해서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버린다. 이런 결과오 세입자들ㅇ 보증금이 남아있게 되지 않게 되거나, 피해를 입게된다.

    알아 볼수롤 굉장히 복잡하고, 수법도 다양하다. 무조건 세입자가 손해보는 구조에다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솔직히 없어보인다.

    # 대책?

    1. 요즘들어 생각하는거지만 월세가 안전하다. 특히 요즘같이 금리가 높을 경우에 월세와 전세 금리 이자의 차이가 크지 않다. 월세의 경우 최우선변제가 되기 때문에 월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 지금은 5천만원까지 최우선변제가 된다. 이 말은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국세청이나 은행에서 먼저 돈을 가져가는게 아니라, 세입자부터 5천만원을 먼저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아무리 최우선변제로 월세 보증금을 지킨다고 한다더라도, 사실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골치아픈게 분명히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내 보증금을 지킬 수가 있다.

    2. 보증보험 무조건들자. 전세라면 무조건 보증보험을 들어야한다. 하지만.. 요즘의 전세사기는 보증보험을 들 수 없게 만드는 방법들도 열심히? 고민하고 실행중이라고 한다. 참 어렵다.....



    제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 분들 등처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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