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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 공제 받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서류준비, 주택가격확인서 대체방법)인사이트/경제 2022. 2. 8. 19:44728x90반응형
# 13월의 월급! 연말 정산!
21년 한 해가 훌쩍 지나고,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월급이기도 한 연말 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매년 하는 연말 정산인데, 할때마다 새롭다. 연말 정산 방법은 회사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국세청 간소화서비스를 기반으로 되어있어서 매우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끝낼 수 있다. (가족 구성원, 부양자 여부, 주택임차/담보대출, 월세 등등 몇가지 정도 달라 각자 상황에 대해 잘 확인하고 공제를 받아야 한다.) 사실.. 이번에 ㅜㅜ 제대로 제출을 하지 못해 인사팀 직원분에게 주말 연락이 왔다. 장기주택저당차임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해선 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는... ㅜㅜ 아차 싶었다. 주택매매를 하면서 발생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공제 받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작년 생각하지 않고 간소화서비스 자료만 제출을 해버렸다. 그래서 급하게 서류를 준비하며 알게된 주택담보대출 연말정산 공제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 공제 대상 요약
1. 취득 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
(매년 12월 31일 기준 2주택 이상일 시 해당연도 소득공제 불가능,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
2. 취득 당시 기준시가(공시지가) 5억원 이하
3. 차입금 상환기간 15년 이상
4. 주택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
5. 본인 명의의 주택에 본인 명의의 차입금일 것
① 과세기간종료일(12월 31일) 현재 세대주여야함
② 세대주가 주택자금관련 소득공제(주택마련저축공제ㆍ주택임차자금원리금상환액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근로자인 세대원도 공제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주택과 차입금이 공제받을 세대원 본인 명의여야 하고, 본인이 실제 거주해야 함(세대주는 실제 거주여부에 상관없이 공제)
③ 무주택 세대란 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가족(배우자, 자녀, 부모님, 장인, 장모님 등)을 포함한 세대를 말하고,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해도(주소가 달라도) 동일세대로 봄(2009.1.1이후 상환분부터 적용)
나의 경우에는 '1.취득 당시 무주택 또는 세대의 세대주' 조건에 해당되었고 내 명의의 주택에 대해 세대주로 있었기 때문에 공제 받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다.아래링크로 접속하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블로그 이전으로 해당 링크 클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
# 상환기간에 따른 공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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