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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계약 어떻게 하면 잘할까? 부동산/아파트 계약시 주의할점
    인사이트/경제 2021. 2. 23.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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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부동산 거래때 많이 떨렸다.

    얼마전 업무때문에 부동산 계약을 치룬적이 있다. 이전에 신혼집 부동산 계약을 한번 치뤘던게 큰 도움을 준것인지 몰라도, 수월하게 진행되었고 마무리도 괜찮았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첫거래때 많이 떨려하고, 간혹 실수을 범하기도 한다. 결국 미리 확인을 못해서 발생한 이 실수는 나에게 금전적인 큰 피해를 가져다 줄 수가 있다.

     

    블로그 이전으로 아래 링크로 접속해주시면 상세내용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https://cactuskim.com/%eb%b6%80%eb%8f%99%ec%82%b0-%ea%b3%84%ec%95%bd-%ec%9e%98%ed%95%98%eb%8a%94%eb%b2%95/-

     

    [부동산] 부동산 계약 어떻게 하면 잘할까? 부동산/아파트 계약시 주의할점 - cactuskim

    얼마전 업무때문에 부동산 계약을 치룬적이 있다. 이전에 신혼집 부동산 계약을 한번 치뤘던게 큰 도움을 준것인지 몰라도, 수월하게 진행되었고 마무리도 괜찮았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첫

    cactuskim.com

    # 부동산 계약의 종류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3가지로 본다. 매매, 전세, 월세이 3가지 계약으로 나뉘곤 하는데, 그 중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매매 계약과 관련해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 매매 계약 시 주의 할 점

    매매계약시 주의할 점은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우선, 등기부등본 확인이다. 사실 첫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등기부등본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등기부등본은 그 건물의 자기소개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주소 및 동호수가 정확한지 확인한다.
    2) 소유주가 누구이고, 채권최고액(대출이)이 얼마인지 확인한다.
    3) 계약서상 소유주와 등기부등본상 명의자가 일치해야 한다.
    4) 등기부등본이 더럽다면, 패스한다. 물어봐도 제대로 안알려주고 부동산도 애매스럽게 대답한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하고 다른 부동산가서 다른 매물 보러 간다.
    5) 잔금을 치루기 전에도 꼬오오오오오오옥 현재시점에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2. 계약시 상대방의 신분증을 꼭 확인하고 사본을 챙긴다.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고, 대리인이 나올경우에도 신분증 소유주의 신분증, 대리인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무조건 확인한다.
    1) 계약하러 나온 사람과 계약 소유주의 신분증이 일치하는 지 확인한다.
    2) 계약시 신분증은 사본으로 복사하고 꼭 챙긴다.
    3) 대리인이 나올경우 소유주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꼭 확인한다.

    3.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한다. (매매가, 중도금/잔금 날짜 등)
    1) 오타가 없는지 잘 확인해야한다. 진짜 잘못되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에 꼬옥 한자한자 잘 확인해야한다. (아무도 믿지말고)
    2) 계약금/중도금 지불하고 나서는 계약을 쉽게 파기할 수 없다. 이점 잘 상기해야한다. 잘못하다는 계약금의 배를 날리거나 중도금 전체를 날릴수도 있기 때문이다.
    3) 특약으로 대출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 계약을 무를 수 있다는 항목을 넣는 것도 아주 좋지만, 넣어주려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 그래도 넣을 수 있다면 넣는 것이 좋다.

    4.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역시 받아야하고, 확인해야한다. 보통 계약진행시 부동산에서 꼼꼼히 설명해준다. 안해준다면 요청해야 한다.
    1) 계약 진행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받아야 한다.
    2)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계약 부동산에 대해 계약서보다 아주 자세히 여러가지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읽어보고 모르는 부분 애매한 부분은 확인하고 넘어간다.
    3) 그리고 수수료 부분도 나와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한다

    # 내가 확인 안하면 아무도 안해준다.

    친절한 부동산도 불친절한 부동산도 부동산 소유자도 어느 누구도 내대신 확인해주는 건 없다. 하나하나 내가 직접 확인을 해야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첫 계약시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확인했고, 참고를 했다. 요즘에는 유투브, 블로그 등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러한 정보들을 쉽게 얻을 수 있으니 숙지를 꼭해야한다.


    # 계약금의 일부? 가계약도 계약인건가?

    보통 부동산에서 좋은 매물에 대해서 그날 가계약이라는 것을 걸어 놓고 일이주 뒤에 매도 매수자의 일정을 맞춰 부동산계약을 하게 된다. 그런데 간혹가다... 가계약을 걸어넣고 계약을 하는 사이에, 더 비싸게 산다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 계약을 파기하려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가계약도 계약의 일부다. 그러니 매도자가 계약을 파기하려고 한다면, 계약금의 배액을 달하하거나, 계약금을 달라고 해야한다. 하지만, 이 부분은 판사의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판례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모든 계약들이 같은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약은 충분히 매도자/매수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효력이 있으니, 꼭 알아둬야 한다.

    # 집을 산다는 것.

    떨리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설레인 '것'이다. 일생에 있어 정말 큰 결정이다. 어떤 결정을 하냐에따라 정말 일생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찌되었든 집을 사는 것은 모든면에서 필요하다. 특히 일주택은 주거안전성, 그 자체가 특혜라고 본다.


    그럼 이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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